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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농공단지 감가상각비 횡령액중 부족분을 예산으로… "알려지면 수치" 주장에, 의원들 "호통"
 고아농공단지 감가상각비의 사고금액 중 부족금액에 대해 변상이 불가피한 금액을 예산 확보후 변재하도록 해달라는 구미시의 요구에 대해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2004년 11월 08일(월) 04:01 [경북중부신문]
 
 이처럼 문제가 불거진 것은 2일 열린 구미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부족금액 5천1백57만원에 대해서는 변상이 불가피하므로 예산을 확보한 후 변제할 수밖에 없어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주어야 한다.”며 “ 대외에 알려지면 수치이므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차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일부의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시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야지, 특정공무원의 횡령액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마당에 이를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처리하겠다는 집행부측 의식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들고 일어났다.
 더군다나 환경보호과장이 특정 공무원의 횡령액 일부분을 구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요지를 설명하는 ‘수치스러운 자리’에는 박대통령 기념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기념사업 책임연구원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성종상 교수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임베디드 쇼프트 웨어 협동연구 센터 설립’에 따른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경북대 관계자가 참석한 상태여서 참석 공무원과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
 고아농공단지 감가상각비 배상은 1999년 11월5일부터 2001년 1월31일까지 당시 환경위생과 김모씨가 1억23만1천원을 횡령한데 따른 것이다.
 김모씨는 당시 91년 1월1일부터 월 1백32만2천원씩 선산출장소장 명의로 적립된 고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1억9천8백81만5천원 중 1억23만1천원을 구미시장 명의의 직인을 사용 인출, 횡령했다.
 그러나 시는 횡령액중 채권확보금액 3천5백66만4천원과 판결에 따른 회수금액1천3백만원을 확보했으나 부족분 5천1백57만원은 예산 확보후 변재하게 돼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를 편성하기 위한 사전 설명을 위해 의원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구미시가 “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용하게 해결하도록 해달라”는 시측 요구에 대해 발끈했다.
 윤영길 의장은 “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집행부를 꼬집었다. 김택호 부의장은 “ 공무원이 횡력한 금액중 부족분은 시민의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대외비로 하자는 인식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부의장은 또 “ 집행부에서 치부를 덮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 이러다보니 집행부 고위층이 비리의 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이정석 의원 역시 “ 횡령문제는 상급자의 감시, 감독의 문제다.”며 “ 상급자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치부를 가리자는데만 급급한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될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담회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이상진 의원은 “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며 “ 횡령액 중 부족분을 의결시켜주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고아농공단지 감가상각비 배상액 중 부족분을 2005년도 예산으로 변재하려했던 구미시의 계획은 2일 열린 간담회장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투명하게 됐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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