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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 신청 무료로 OK
영세사업장 체불근로자 위한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실시
2012년 04월 25일(수) 10:00 [경북중부신문]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료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체당금 조력 지원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신설·운영하고 있다.
 체당금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은 국선변호사를 위촉하여, 대구·경북지역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 지원이 제외된다.
 또한 조력지원 변호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도산 인정을 받게 될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여 상담 후, 도움을 받을 국선변호사를 추천받아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기숙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은 지난 17일 조력지원사업 변호사로 위촉된 김판묵 변호사와 업무 협조 체계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그간 체불 근로자들이 청구할 체당금이 적어 공인 노무사 등이 수임을 꺼리거나 선임 비용 때문에 선뜻 전문가를 선임하지 못했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체당금을 신청하여 근로자의 권익구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gumi) 혹은 관할 지방관서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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