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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도로 기부체납 했더니 기부자에 종토세 부과 "한심하다, 행정 어떻게 믿나"
구미공구상가 부지 매입, 2차선 도로 개설
2004년 11월 08일(월) 04:10 [경북중부신문]
 
2년전 시에 기부체납
관련부서, 담당자 인사로 착오

 구미시 일부 행정에 대해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2년전 구미시에 기부체납한 도로가 구미시 건설과의 방치속에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등 공무원들의 한심한 행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1년 9월 구미공구상가는 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동쪽 울타리 부근(구미시 임수동 92-44번지)의 178평 부지를 한국산업단지 중부지역본부로부터 매입해 2차선 도로를 낸 후 정상적으로 구미시에 기부체납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인감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부체납된 도로를 구미시 소유로 변경하지않고 2년이나 방치하다가 18만 2천9백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구미시는 전 부지소유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에 종토세를 부과했고 중부지역본부는 이와 관련 구미공구상가(현 구미산업유통단지)번영회에 공문을 통해 종토세를 내도록 요구한 것이다. 건설과의 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인사이동 하면서 인계를 하지 않아 아무도 모른 채 2년이 지난 것 같다”면서 당시 담당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구미공구상가(현 구미산업유통단지) 도성길 번영회장은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해결해야지 2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방치할 수 있었느냐”며 “이는 공무원의 직책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처럼 문제가 되자 구미시는 부과된 종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설과 관계자는 “구미공구상가와 협의를 통해 종토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별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소유권도 지목도 변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시에서 대신 부담한다는 것인지, 담당자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존중하고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건설과의 이번 행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상당부문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안현근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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