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아동학대신고 및 조사절차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할까? 우선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잦은 결석 또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 △근친상간, 매춘 등 성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1577-1391 아동학대신고 및 상담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위해선 우선 피해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신고자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피해아동의 이름, 나이(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현거주지, 현재 다니는 교육기관을 알아야 한다.
또 학대행위 의심자의 이름, 나이(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현거주지, 피해아동과의 관계, 직업/직장, 동거여부,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신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 등을 기관에 밝혀야 한다.
알아두세요☞아동복지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음.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복지법 제25조 제3항)
◇ 자료제공: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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