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첫 의무휴업일 시행, 재래시장 활기
김재상 의원 \"상생의 길 걷기 위해 제도적 장치 필요\"
2012년 04월 25일(수) 11:03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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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넷째 주 일요일, 원평동 중앙시장 및 선산 재래시장 등 전통시장들이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평소, 주말에 비해 최소 20∼30% 이상 이용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이들 재래시장들이 활기를 띈 이유 중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은 지난 9일자로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10일 공포 시행, 의무휴업일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구미시 관내 의무휴업일이 적용되는 대상업소는 총 16개소로 이중 대형마트가 이마트 구미점과 동구미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4개소이고 준대규모점포는 GS슈퍼(4), 롯데슈퍼(3), 롯데마켓999(2), 홈플러스익스플레스(2), 에브리데이 형곡점 등 12개소이다.
이들 업소들이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아 영업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재래시장을 찾은 것이다.
이는 당초, 구미시의회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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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제168회 임시회에서 김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상 의원은 “일단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한 것은 모두가 환영할 부분이고 또, 개정된 조례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휴일에 앞서 일부 대형마트가 특가 할인행사를 하는 등 일부 부정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 소상인과 대형마트가 제대로된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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