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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경북도립대학, 다자녀가정 수업료 면제
도내 주민등록 둔 3자녀 이상 가정 대상
2012년 05월 02일(수) 01:53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저출산 극복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1년 9월 26일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를 개정, 2012년 1학기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54명에게 4천2백46만1천원의 수업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다자녀가정은 실제로 2012년 1학기 1인당 839,800원(비인문계 기준)을 지원받아 등록금 63.6%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10년 현재, 경북의 합계출산율 1.38명(전국 1.23)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높이는 출산장려 정책만이 지역사회 경제 및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경북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국 최초로 감면 조항을 신설, 시행하게 되었다.
 수업료 면제 대상은 경북도립대학 재학생으로서 매 학기 등록 마감일(신입생은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이전 3개월 이상 경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자녀이면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문제의 잠재적 자원인 대학생들의 다자녀 가치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다자녀 부모들의 현실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만큼 도 출산장려정책을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북도립대학 다자녀가정 수업료면제 정책이 모든 대학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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