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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2012년 05월 02일(수) 02:07 [경북중부신문]
 
 Q) 그럼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연금가입을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A)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은 근속기간 1년 도과한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기산점을 2010.12월로 보면 2011.12월부터 가입해도 무방하나, 근속기간 1년 도과 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입하여 월납을 통해 일시에 목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성과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에 퇴직금을 주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기산점이 입사시기 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일이 됩니다.

 Q) 공단의 퇴직연금은 4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한데 나중에 5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A) 근퇴법 시행령에 공단은 “일정 사업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퇴직연금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장이 퇴직연금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후 인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후 5인 이상이 되더라도 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단, 기업형 IRA는 10인 미만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는 특례제도로 10인이 되면 제도 유지가 안되므로 DC제도 등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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