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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에 해당
일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2012년 05월 02일(수) 02:08 [경북중부신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이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밝혔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5월 1일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당연히 보장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이기숙 지청장은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그간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근로자의 날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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