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기업들은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켜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2012년부터 올해 투자 분부터 직전사업연도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4%,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추가로 2∼3%를 세액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지역 기업 상당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지난 4월 중 지역 내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미기업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임시투자세액 공제 부활을 바라는 의견이 여실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대체된 것과 관련해 임투세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5%에 달했고, 현행대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임투세 제도를 대체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55%업체에서 ‘거의효과없음’ 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소 효과적35%, 매우효과적 5%로 나타났으며, 전혀효과없다는 의견도 5% 차지하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고용 및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겐 혜택이 작음(45%), 실제 고용 및 투자창출효과 미미(25%),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25%), 추가 공제요건이 까다로움(5%)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미기업 10곳중 7곳은 올해 19대국회의 세제관련 최우선 정책과제로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관련 감세정책유지’를 주문하였으며, 이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선(15%),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5%),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관세 폐지(5%), 기타(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철회에 대해서는 75%의 기업에서 ‘반대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법인세를 인하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68.8%)를 꼽았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일관성유지’(18.8%), ‘세계적인추세와의 동조’(6.3%),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증가’(6.3%) 순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팀장은 세계적인 감세추세에 걸맞게 세제 및 규제완화는 필수적인 정부과제이나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확대, 경기활성화 등 경제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집행과 세원투명화가 뒷받침되어 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입지, 설비투자,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구미로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