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야
회사에 근무하거나 자영업, 농어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천 9백 5십만명이 넘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8% 정도가 가입된 셈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27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다만,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국민연금법에 정한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급증
전업주부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을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최근에 임의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에 의하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전국적으로 19만 6천 4백여명이라고 한다. 이는 3년 전인 2009년도 초의 2만 7천 6백명보다 7배 늘어난 숫자다. 2011년도에 새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를 분석해 본 결과 연령별로는 40∼50대가 84%를 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가입자가 81%를 차지하였다. 이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후준비에 취약한 40∼50대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임의가입자로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 이전에는 대도시 사람들이 주로 임의가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 연금 임의 가입자 급증
┃ 여성 노후준비 적극적
경북 중서부 지역인 구미시·김천시·군위군·칠곡군의 임의가입자는 2009년도 초에 260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2천 3십여명으로서 3년 전보다 약 7.8배 증가하여 다른 지역보다 임의가입자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임의가입자 급증현상에 대하여 구미지사 이현령 주임은 “국민연금의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유용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국민연금 받는 사람, 306만명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3백 6만명이다. 이 사람들에게 매월 9천 6십 5억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연금수급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은 2백 7십만여명로서 60세 이상 인구의 33%에 해당한다. 즉, 60세 이상의 어르신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국민연금이 보편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도에는 4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노후에 평생 동안 받는 연금으로서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2백 5십 2만여명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며, 현재 7만여명이 장애연금을 매월 받고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사람이나 연금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등 유족이 받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을 매월 받는 사람은 4십 5만 3천여명이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한다. 둘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60세부터,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등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받는 나이가 다르므로 각자 본인의 수급가능 연령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여 미리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으나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거나, 그 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일시불로 찾아가는 경우보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구미시·김천시·군위군·칠곡군 지역에서 연금을 매월 받으시는 분은 4만 2천여명으로서 월 117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 국민연금 적립기금 363조원
국민연금 기금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더라도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까하는 생각 때문이다. 자세히 알아보면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363조원이 적립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 7십 8만명이 이 기금을 나누어 가진다면 1인당 평균 715만여원이 돌아가는 큰 규모다. 1988년에 연금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총 기금은 435조원이다. 그 중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지출된 금액은 72조원이다.
국민연금공단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투자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다. 공단의 기금운영본부는 투자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하여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국민연금 기금은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므로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며, 특히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국민연금과 노후설계
국민연금공단은 작년부터 각 지사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는 고객의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일대일 맞춤식 노후설계를 통하여 균형있고 올바르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김상진 과장의 말이다.
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노후설계는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의 노후설계와 다른 점이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재무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재무분야 뿐만 아니라 건강, 일, 대인관계, 여가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노후설계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노후설계 업무를 위하여 2003년부터 준비해 왔으며, 노후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설계상담사’라는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 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1,000여명이며,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650여명이다. 또한 국제재무설계사(CFP) 자격을 가진 직원도 30명이나 된다. 이러한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고객과 1:1로 상담하여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 지 망설이는 분이라면 꼭 국민연금의 노후설계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미지사 김상진 과장의 조언이다.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업무 중 장애인 관련 업무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심사 및 장애연금 지급업무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심사·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 심사·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에 장애인지원실을 두고 있으며, 지사마다 장애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관 도약
┃ 국민연금 실버론 시행, 연금 보험료 지원
장애인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장애심사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사가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등급을 결정하였으나 현재는 의사는 진단만 하고 등급결정은 장애심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심사업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이동보조,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업무이다. 중증장애인(1급)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는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활동지원 대상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한다.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사업은 장애인 개개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7개 지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구미지사도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한 시범사업 실시 지사다. 황경태 구미지사 장애인지원센터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국민연금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올해 새로 시행되는 사업 - 국민연금 실버론과 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
◀ 국민연금 실버론 ▶
공단에서는 올해 5월부터 연금수급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60세 이상의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으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 하나를 받고 있는 분이다. 대출용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배우자의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로 제한된다. 대부한도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 수준이며, 한도액은 최고 500만원이다. 구미지사 류근표 연금지급부장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연금수급자에게 실버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인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소득월액이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이다. 즉,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월소득이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소득월액에 따라 다른데, 소득월액이 105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소득월액이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는 3분의 1이 지원된다. 구미지사 김주희 사업장지원부장은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소규모사업장 사용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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