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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김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준환
2012년 05월 08일(화) 02:2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운전중 DMB시청, 휴대전화 사용은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지난 1일 의성 지역에서 상주시청 소속 여자싸이클 선수 3명이 즉사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교통사고 소식으로 전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교통사고로 소중한 젊은이들을 잃은 안타까움과 함께 운전중 DMB 시청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 올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특히 운전중 DMB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경찰 입장에서는 달리 처벌할 근거도 없는 셈이다.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운전중 DMB 등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면 최고 184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호주에서는 차량이 정차중이라도 DMB화면을 켜면 27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위험 천만 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 이상의 위험운전으로 분류되는 실정인데도 운전자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의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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