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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선거때 정견발표 조항신설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 규칙안 대표 발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
2012년 03월 22일(목) 08:5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제 168회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설명했다.
 제안이유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당선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때에는 연장자로 변경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 전일 18시까지 정견발표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제안했다.
 단, 정견발표 시에는 타 의원에 대한 저지·비방 발언 금지 조항을 신설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해 정견발표 외에 질의·토론 등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현행 규칙안에는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윤종호 의원 대표 발의 및 이수태, 윤영철, 김상조, 김수민, 김태근, 김성현, 박세진 위원이 발의했다.
 규칙안은 오는 21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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