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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최첨단 측량기술로 지적공부 작성
GPS첨단 기술로 재조사
2012년 03월 27일(화) 01:34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0년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은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기록한 것으로 현재 불 부합된 토지를 우리의 최첨단 측량기술로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측량기준점은 일본의 동경원점으로 세계 측지계 좌표와 365m정도 동남쪽으로 처져있고 또, 도면과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토지 불 부합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만도 전국적으로 연간 3천5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낡은 제도로 변모했다.
 경북도가 2007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경계가 벌어지거나 겹쳐지는 불 부합지가 5,020지구 40만 필, 면적이 맞지 않는(법적공차를 벗어남)필지가 약 678천 필지로 이들 토지 중에는 건축물 신축·재축이 곤란해 재산권 행사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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