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한여농 시 임원 및 읍·면·동 회장
회의 진행 요령, 사례로 살펴보는 농업인 생활법률 등
2012년 03월 27일(화) 01:38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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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회장 서형동·사진)는 회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지난 20일 농업인회관에서 회장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농연과 한여농 시 임원 및 읍면동 회장, 부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한농연 회의 진행 요령,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의 ‘사례로 살펴보는 농업인 생활법률’의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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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규성 한농연 제 9,10대 회장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한 강의를 맡았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규칙 개념, 회의 규칙의 장점, 회의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회의에서 지켜야 할 원칙, 표결 및 결과 발표, 의사봉 타봉의 의미, 회의준비 과정, 의장의 역할, 참석자가 회의에 임하는 자세, 회의의 종류 및 진행순서, 회의진행 요령, 한농연 행사 식순 등이다.
또, 생활법률 내용은 농작물 거래, 토지 등 부동산 관련,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 보상,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 가족법상 쟁점, 소송 준비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식과 사례, 답변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서형동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장은 “이번 교육은 회장단들이 농업경영인 리더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회의 발전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며, “회의 진행 요령, 회의 사용 용어 등은 회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최옥란 (사)한국여성농업인 구미시연합회장은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들은 회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유익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유해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단체가 모범적인 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명숙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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