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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 관련 조례 일부개정
준대규모 점포,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 휴업
김재상 의원 “균형적인 지역 경제 발전 기대”
2012년 03월 27일(화) 02: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제 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은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2일,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했다.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대규모 점포는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 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조례안 개정 공포 즉시 시행은 할 수 없다.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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