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구미시의회 의원이 지난 20일 제 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지정 해제 청원을 제안했다.
이는 구미시 광평동 거주 이성수외 54명으로부터 접수된 도시계획시설부지 해제 요청에 의한 청원의 건이다.
청원사유는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1978년도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로 최초 결정 고시된 이후, 33년이 경과 되었으나 미집행으로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조속한 시설부지의 지정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부지 236,174㎡ 중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주차장, 도로, 녹지 및 기타 시설은 시공완료 또는 일부 시공 중에 있다.
그러나, 청원인들의 소유 부지에 계획된 야구장, 실내 수영장, 정구장, 배구장 등 약 66,000㎡ 는 아직 구체적인 복합체육시설 계획이나, 보상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대해 김정곤 의원은 “미조성된 체육시설부지에 대해서는 2012년 구미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사업의 필요성, 주변환경, 접근성 등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청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1997년도 구미시 다수민원 제기, 2000년도 고충민원제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제기, 2004년도 구미시의회 청원,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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