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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제공 협의, 후보자는 사퇴하라
김낙관, 김임곤 후보

2012년 03월 29일(목) 10:5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구미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현금 105만원을 선거구민 김모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이모씨와 후보자 이모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무소속 김낙관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임곤 후보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무소속 김낙관 후보는 “가장 공명정대하게 정책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선거가 금품 살포로 검찰고발까지 당하는 등 얼룩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군다나 당명까지 교체하면서 쇄신과 혁신에 중심을 둔 새누리당 후보에게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돈으로 유권자를 사려는 한심한 작태는 구미시민을 우롱한 것이며 구미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인 만큼 해당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임곤 통합진보당 후보도 이번 도의원보궐선거 이 모 후보 수사의뢰 사건은 구미 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킨 것으로 이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해당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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