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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이와 함께하는 선거법]
2012년 04월 03일(화) 02:24 [경북중부신문]
 
 문) 예비후보자의 명함, 전자우편,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는가요?
 답)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문구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인쇄물, 시설물, 그밖의 광고물에 게재하여 모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원봉사자로서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근로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제6호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자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조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선거운동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외의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기간중(3.29~4.10)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458-1390〉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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