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하절기를 앞두고 식중독 예방 도민 행동요령을 발표하고 4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식중독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비상근무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와 전 시·군에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재택근무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비상근무반은 매일 전 시군의 모니터링요원을 통해 식중독 발생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동시에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긴급히 출동시켜 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의심식품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 원인 균을 규명하게 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도민 행동요령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서는 화농성 등의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말 것, 조리대 등 주방시설의 염소소독실시,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음식조리 시는 85˚C에서 1분 이상 조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들이 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이용할 경우나 야외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섭취할 경우에는 음식물 충분히 익히기, 또 조리한 음식은 식힌 후에 포장하기, 식사나 조리 전후에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기, 집게나 가위 등은 생고기용과 익힌 고기용으로 구분 사용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식중독 발생시는 구토, 복통,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있는데 인근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노약자, 영·유아는 구토 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히고,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하게 해야 한다.
식중독 환자나 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관련문의는 도 및 시군 보건소·위생부서로 하면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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