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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br>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2012년 06월 12일(화) 02:11 [경북중부신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영세 씨는,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2010년 2월 5억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하였다.
 이영세 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4천만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이영세 씨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을 받아 자금을 이용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경우 빨리 환급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조기환급 대상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이다.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조기환급 신고방법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 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달 예정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 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에 원재료를 대량 매입하여 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계장치 매입금액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환 급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 준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위 이영세 씨의 경우에는 1, 2월분 거래분에 대하여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받는 경우에 비해 4개월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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