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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 시행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된 통장에서 출금할 경우 10분간 지
2012년 06월 19일(화) 02:44 [경북중부신문]
 
 오는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이 지연된다.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기간 합동 T/F에서 종합대책 일환으로 도입됐다다.
 금융감독원은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이 300만원 미만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혜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인상인 점을 감안,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사기범통장에 대한 지금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1회 300만원 이상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돼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참여기관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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