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병·의원으로 확대, 75세 이상 어르신 완전틀니 적용, 다태아 임산부 진료비 지원 70만원 확대 등 건강보험이 달라진다.
■ 포괄수가제 병의원급으로 확대 적용
포괄수가제는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 모든 진료를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데 (안과)백내장 수술, (이빈인후과)편도수술, (일반외과)치질 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산부인과)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 적용된다.
예를들면 백내장 수술에서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는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약 10만원 정도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환자가 약 20% 정도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는 건보 적용범위가 넓어져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게 되고 진료비의 예측이 가능하며 계산도 간편해진다”고 설명했다.
■ 만 75세 이상 어르신 완전틀니 보험급여
만 75세 이상 어르신 완전틀니 보험급여가 7년에 1회 적용된다. 금이나 티나늄 등 금속을 사용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며,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상보상을 실시한다. 완전틀니 제작 전 필요시 1회 임시틀니, 첨상 등 필수 수리비용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다태아 임산부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70만원 확대
종전 임신지원액은 1회당 50만원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70만원으로 확대된다.
2012년 4월 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60만원, 4월 1일 이후 신청자는 50만원에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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