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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 하지 않는다
2012년 06월 26일(화) 02:05 [경북중부신문]
 
 제조업을 하던 정리해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연쇄 적으로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당한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 신고 등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재기하여 조그만 사업을 다시 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이 염려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므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온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난다.

 ◆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기 때문이다.
 3) 각종 행정규제를 받는다.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하며, 체납세액 또는 결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4)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 폐업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신고만이라도 해 두자. 그래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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