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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하나의 자산관리기관만 선정
2012년 06월 26일(화) 02:05 [경북중부신문]
 
 Q) 자산관리기관은 사업장당 한 곳만 선정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자산관리기관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두 개이상의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사업주는 가입자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 각각의 자산관리기관에 비율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하며, 자산관리기관간 부담금 비율변경에 따른 이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해야합니다.
 ※ 각 자산관리기관간의 특장점은 별도로 편성된 자산관리기관과 상품설명 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사업장에서 두 개의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하려면 확정기여형 제도를 두 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하는 규약을 작성하고 두 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들은 동시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을 선택할 수는 없고, 사업주도 각각의 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에 한 가지 제도만 도입해야 하나요?
 A)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DB만 도입하거나, DC만 도입하거나, DB와 DC를 동시에 도입할 수도 있고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남겨두고 여러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는 가입을 하고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선호하는 근로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형 IRA의 경우 퇴직급여가 발생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을 하여야 제도에 설정된 것으로 하므로, 근로자에 따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기업형 IRA제도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어 2008.11월 입법예고된 개정법에서는 기업형 IRA도 근로자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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