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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등 지원사업 실시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2012년 06월 26일(화) 02:07 [경북중부신문]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해야 한다. 둘째, 월소득이 125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갖춘 근로자로서 월소득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보험료의 2분의 1이 지원되며, 월소득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 3분의 1이 지원된다.
 예를 들면, 지원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가 9만원인 경우 현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만5천원씩 부담하는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2만2천5백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4만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건강보험공단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실시로 경영사정이 어려워 국민연금이나 고용가입을 미루어왔던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김주희 부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실시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혜택을 보는 분이 많아질 것”이라 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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