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의원 3백명 전원에게 철도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를 개정,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현실화, 3선 아웃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1천240여개의 법률 중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도 통하지 않는 법이 산재해 있다며 지방을 위해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철도 건널목 개량 촉진법 제 8조 개정과 관련, “제8조 제1항 제2의 규정에는 기존철도를 횡단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해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만큼 당해 기관 또는 국비 50%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과 관련 “지방의원 선출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중선거구제는 선거구에 따라 인구편차가 극심하고 이런 이유로 선거 과열에 따른 이웃간 반목 심화는 물론, 출신 지역구에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등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 의원에게도 인구상한제를 적용, 농산어촌(면)은 면적과 인구비례 약 5천명 당 1명, 읍 -동지역은 약 1만5천명 당 1명으로 하는 대선거구제 공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관련해서도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으나 월정수당을 각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서 지역간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도 기초자치단체장의 급여처럼 법령으로 규정, 지역이 달라도 균등하게 의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3선 아웃제 도입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장기 집권은 메널리즘과 선거에 유리한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신진세력들의 정치 입문을 위해서도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3선 아웃제를 도입, 병폐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에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건의문과 관련, 13명의 동료의원들로부터 지지한다는 서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석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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