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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에 택시근로자만 ‘골탕’
사전 승인 안 받아 ‘승인불가’ 결정
조사용역비 1천3백60만원 ‘허투루’ 사용
2012년 06월 26일(화) 03:01 [경북중부신문]
 
 구미지역 택시 근로자들의 꿈인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공무원들의 행정착오와 미숙으로 인해 날아가 버렸다는 지적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조 4항의 법 해석을 경상북도와 국토해양부가 달리하면서 결국 택시 수송력 공급계획 변경은 승인 불가 결정이 내려져 택시 증차 요인이 사라지고 만 것.
 이 법은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들이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국토해양부는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택시 총량제를 재산정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수송력 공급 계획 변경은 국토해양부의 사전 승인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가 행정 착오로 인해 먼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행하지 않고 일을 처리함에 따라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의 과정은 이렇다.
 2010년 12월 28일 경상북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는 구미시에 택시 총량제 계획을 재산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미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증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상북도의 공문을 접수한 구미시는 재 산정을 위해 구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택시총량제 조사연구 용역비로 1천 3백 60만원을 집행하고 실차율 등 재산정을 위한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택시 증차를 바라지 않은 개인택시들은 조직적으로 구미시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구미시는 개인택시를 배제한 법인택시 자료만으로 총량제 조사를 했고 산정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결국 구미시의 인구 1만 5천명 증가해 택시 공급이 증가해야 한다는 요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불가’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앞뒤가 뒤바뀐 행정의 탓 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처럼 행정의 착오 속에 구미시의 용역조사비 1천 3백 6십만원은 허투루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의 행정 미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개인택시가 조사에 조직적인 방해를 하면서 구미시는 이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272대에 달하는 개인택시에 대해 구미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편을 들을 수는 없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조사 불응 및 방해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6일 법인 택시 노조위원장들은 “택시 수요 예측 조사를 실시함에 조사에 불응한 개인택시 사업주의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미시장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인 택시 노조위원장들은 각하된 이 사건을 지난 22일 김천지청에 항고 했으며 집단행동을 통해 택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인 택시 근로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일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총량제에 의해 지역 택시 대수가 정해진 현재 상황에서 근속 10여년의 택시 근로자에게도 택시 면허 발급은 요원한 실정이다.
 택시 증차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택시 근로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1대라도 발급하기 위해서는 지역 택시를 감차시켜 총량제 범위내에서 다시 면허를 발급하는 길 밖에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제도적인 요건은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 하달이 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하루 빨리 감차보상에 대한 규정을 지자체에 하달해야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인택시 사업장에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운행을 나가지 않은 택시들이 산적해 있다. 재정보상 근거가 마련되면 구미시가 법인택시를 사들여 감차하고 총량제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몇 대라도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택시근로자들에게는 개인택시를 발급 받는 것이 ‘최대의 꿈’이기 때문이다.
〈안현근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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