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을 위주로 운영되는 일부 음식점이 영업 신고된 상호 외에 유령상호를 내세워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는 물론, 선량한 영업자들까지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배달음식점을 소개하는 안내책자에 한 개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유령상호로 광고를 기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광고하고 있다고 한다.
실례로 영업신고는 모 반점으로 하고 냉면 전문점이라는 유령상호로 광고해 이를 믿고 주문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키친, 감자탕, 찜닭, 돈가스, 족발 등 배달 위주의 음식점들이 대부분이며 한 개 업소에서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 이상 상호별로 전화번호를 달리하며 상가 안내책자에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받은 구미시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들 업소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병폐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도덕한 영업자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도 및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점의 경우 소비자 스스로가 꼭 한번 찾아가 조리환경을 둘러보고 전화상으로 한번쯤 확인 후 주문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통해 중화요리 취급업소와 야식배달업소에 대한 조리시설의 위생상태 및 종사자 개인위생(보건증), 음식물 보관 상태 등의 지도점검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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