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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2012년 07월 03일(화) 01:49 [경북중부신문]
 
 Q)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중간정산이 안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재원인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여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재원을 보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사유에 限해서 50%한도로 담보대출 또는 10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 입법 예고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퇴직일시금의 중간정산도 퇴직연금처럼 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할 예정이며,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허용범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담보대출 제도가 운영되는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 대비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Q) 중도인출 등을 위한 법으로 정한 사유라는 게 어떤 거죠?
 A)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적 사유는 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③천재, 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서는 “가입자의 결혼 등” 중간정산 및 담보대출 허용범위를 좀 더 확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퇴직연금의 납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의 1/12 이상을 부담하면 되며, 이를 월납 또는 분기납, 연납 등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 12. 1. 부터 퇴직급여가 의무화되면서 2012.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퇴직급여를 50%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1/24 이상을 부담하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새로운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부담을 2년간 일시적으로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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