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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4,860원 결정
2012년 07월 03일(화) 02:49 [경북중부신문]
 
 201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인상된 4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지난 달 30일 새벽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만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최저임금 6.1%인상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 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1명 등 18명만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각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8명은 농성을 벌이며 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있었다.
 양대노총이 배제된 채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전면 재개정을 선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이 주장한 최저임금액은 5,600원.
 양대노총은 30일 오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4860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은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고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임금결정기구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며, 이에 양대노총 8명의 근로자위원이 먼저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함은 물론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혀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마찰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현근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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