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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2012년 07월 11일(수) 02:03 [경북중부신문]
 
 기장을 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정교한 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니 어찌 해 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나?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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