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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년치 미리 납부하고 청구시기 늦출 수도
50세 이상 연금 가입자 대상
2012년 07월 11일(수) 02:05 [경북중부신문]
 
 이달부터 50세 이상인 국민연금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5년치까지 미리 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50세 이상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베이비부머 세대( ’55년∼ ’63년 출생자)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아 퇴직금 수령 등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퇴직자들에게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관계자에 의하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수급권을 미리 확보하기 원하는 사람은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다만, 50세 미만인 사람은 종전처럼 1년의 범위내에서 선납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선납을 원하는 분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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