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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근로자 VS 구미시 ‘이해충돌’
택시 면허 발급 놓고 힘겨루기 양상
2012년 07월 11일(수) 03:22 [경북중부신문]
 
 말소된 택시 면허 30여대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는 택시근로자들의 주장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해 면허를 내줄 수 없다는 구미시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택시 근로자들은 “국토해양부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말소된 택시 차량에 대해 새로운 면허 발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임을 밝히고 있지만 구미시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구미시 행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택시 근로자들은 오는 15일 이전에 구미시 공무원들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이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신규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할 경우 대대적인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택시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구미시도 법과 규정에 의해 신규 택시면허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96년부터 2009년까지 말소된 택시 차량 33대는 2010년 총량제 시행 시 감안되었다”면서 “2010년 총량제 실시 결과 경북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감차 35대로 확정되어 2014년까지 35개를 감차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면허취소택시 33대에 대해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면허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택시 근로자와 구미시의 팽팽한 주장 속에 택시 근로자들은 김천지청에 구미시장을 직무유기로 항고했으며 이 건은 6월 26일자로 대구고등검찰청에 송부됐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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