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2일 구미시의회에서 사전 설명한 2004년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따르면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예산의 경우 내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상향조정 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일.숙직 수당, 교육 강사수당, 사회단체보조금, 통^리장 활동보상금,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다.
일.숙직 수당은 지난 2001년부터 1만원씩 지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교육수당(표 참고)도 상향조정 되고 통.리장 활동보상금도 지난 97년부터 6년동안 동결되었던 기본수당 월 10만원(상여금 연 200%), 회의수당 1회당 1만원(월 2회)이 각각 100% 인상된다.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참석수당도 당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되며 회의시간 초과시 수당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은 현행 정액보조단체(13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각각 지급되었던 것을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관련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