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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2012년 05월 15일(화) 01:58 [경북중부신문]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09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10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 공제범위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인가결정: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위 사례에서 장보고 씨의 경우는, 2010 년 8 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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