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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확정기여형 제도
2012년 05월 15일(화) 01:58 [경북중부신문]
 
 Q) 확정기여형(DC)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확정기여형 제도는 종전의 퇴직금 제도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받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매년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과거 근무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리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본인의 책임下에 투자하여 그 손익을 근로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금 수준은 확정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크기는 변동하게 됩니다.
 만약 투자수익이 양호하다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게 되고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게 되면 재직 중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 법이 인정하는 사유에 限하여 퇴직급여의 100%까지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합니다.
 또한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지만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또는 중간정산)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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