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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2012년 05월 23일(수) 01:31 [경북중부신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7)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으로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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