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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기업형 IRA 제도
2012년 05월 23일(수) 01:31 [경북중부신문]
 
 Q)기업형 IRA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기업형 IRA제도란 행정능력이 부족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기업형IRA는 확정기여형과 내용은 유사하나 별도로 연금규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도입절차가 간편합니다.
 기업형IRA를 도입할 경우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둘째,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것
 셋째, 가입자 탈퇴 시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분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입니다.

 Q)공단은 왜 DC형과 IRA만 제공하나요?
 A)4인 이하 사업장은 신규생성 및 소멸이 잦고 사업장 존속기간이 짧으며, 사업장 부도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 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운용책임을 지고 연금계리를 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이 큰 확정급여형보다는 매월 임금의 1/12을 기여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는 확정기여형(또는 IRA)이 알맞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은 현재보다 퇴직시 직급상승이나 임금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에는 유리한 제도이므로 직급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임금상승률이 3%대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투자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외국의 경우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가 확정기여형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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