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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비용절감 공용토지
분할 가능하
2012년 05월 23일(수) 02:41 [경북중부신문]
 
 5월 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된다.
 경북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을 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번 특례법에서는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 시·군의 등기관을 위원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분할결정을 심의·의결로 토지분할에 따른 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비용 절감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되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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