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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경로우대 공제액 인상
2004년 11월 16일(화) 03:24 [경북중부신문]
 
 □경로우대 소득공제 요건
 ○연령요건: 남녀 구분없이 만 65세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거주요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주거형편상 별거포함)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소득공제액 인상
 ○올해부터는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공제액이 1인당 150만원으로 작년 보다 50만원이 인상되었음.
 ○만 65세부터 만 69세까지의 부양가족은 작년과 같이 1인당 10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결정 (연도중 사망의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단)
 □경로우대 소득공제 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경로우대자의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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