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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DC형과 IRA
2012년 06월 05일(화) 04:23 [경북중부신문]
 
 Q)공단은 왜 DC형과 IRA만 제공하나요?
 A)4인 이하 사업장은 신규생성 및 소멸이 잦고 사업장 존속기간이 짧으며, 사업장 부도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 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운용책임을 지고 연금계리를 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이 큰 확정급여형보다는 매월 임금의 1/12을 기여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는 확정기여형(또는 IRA)이 알맞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은 현재보다 퇴직시 직급상승이나 임금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에는 유리한 제도이므로 직급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임금상승률이 3%대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투자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외국의 경우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가 확정기여형입니다.

 Q)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은 무엇인가요?
 A)운용관리기관은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업무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 보관. 통지 등 소위 Record Keeping(R/K)을 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 보관. 통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산관리기관은 계좌를 설정 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며,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을 취득 처분하는 등의 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 방법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분리한 이유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이 사용자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계정에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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