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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
2012년 08월 21일(화) 12:59 [경북중부신문]
 
 Q)근로자 동의는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거죠?
 A)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근로자가 속해있는 노조의 노조위원장,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의미 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한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기간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그 대상에 한정하여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다른 회사에 합병됐는데 그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을 땐 어떻게 하죠?
 A)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다고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된 기업의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병기업의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 규약을 노동부에 신고/승인받는 퇴직연금 도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에 합병되더라도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관계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과거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전원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의 고용관계 승계 등)에는 합병 기업의 정책에 맞춰 제도가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Q)회사를 옮기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칠 수 있나요?
 A)기업 간 협약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부채의 문제나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퇴직일시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직 시 금융기관에 IRA계좌를 설정하고 퇴직일시금을 납입하면 (60일 이내 80%이상)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 됩니다. IRA계좌는 근로자의 이직이 잦은 경우 각각의 기업에서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노후를 위해 적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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