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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공동주택 건축허가 사전승인 등 5건 조건부 가결
지난 6일 경북도 건축위원회 개최
2012년 09월 12일(수) 10:56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지난 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과 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축위원회는 김천 혁신도시 내 Ab-3블럭과 Ab-5블럭 아파트, 포항 양덕동 트리니엔 3차 아파트, 포항 상도동 상도지구 2블럭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포항 두호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등 5건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심의결과는 5건 모두 건축계획, 구조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되었다.
 도 건축위원회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건축물인 만큼 건축물의 랜드마크적인 관점을 비롯해 디자인분야,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조, 조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 건축위원회 위원이자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인 윤성규 위원은 포항 두호동 복합시설에 대해 2011년 당시 건축허가 후 시행사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점과 이로 인한 사업지의 슬럼화 등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조했고 홍진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수기의 포항지역의 고질적인 배수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항시의 의견을 묻는 등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심의를 했다.
 한편, 김시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건축의 문화적·기술적 발전 및 지역민의 풍요로운 보금자리 건설을 위해 법령과 기술적인 검토를 충실히 하고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건축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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