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2012년 09월 12일(수) 11:51 [경북중부신문]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1. 토지·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3.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액이 총 발행주식의 3%(코스닥주식 등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코스닥주식 등 5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을 말함.
 4. 비상장주식
 -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5. 기타자산
 - 특정(과점주주)주식
 부동산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사교장 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