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7월생인 A씨는 1993년부터 2012년 7월까지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2012년 8월부터 매월 노령연금 82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3년 동안 연기신청을 했다.
A씨가 3년 후 63세부터 받게 되는 연금은 현재 받았을 연금액 82만원에 연기에 따른 가산금액 177,120원(82만원 x 7.2% x 3년)을 합산한 997,120원을 받게 되며, 3년 동안 물가가 오른다면 오른 물가만큼 반영하여 추가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지난 7월 연기연금제도 확대 시행 이후 2달 만에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60∼64세(‘12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도입됐다.( 연령별 급여 제한율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 감액)
2012년 7월부터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변경됐다.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민연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연금수급자는 연기하여 그 만큼 더 지급받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정금액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됐던 연기연금 신청자격 요건이 2012년 7월부터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전체로 확대된 것. 이와함께 고령 수급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한 기간만큼 1년에 6%씩 급여액을 증액하였던 가산율도 연 7.2%로 상향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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