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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생활폐기물 사업장 주요 대상
2004년 11월 29일(월) 03:46 [경북중부신문]
 
고무류,피혁,합성수지,폐유 등

 겨울철 쓰레기 불법소각행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군이 불법소각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5개월간을 집중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 기간중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악취발생물질인 고무류와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 사체 등의 노천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2개반 6명의 지도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지역의 순찰활동과 단속활동을 펴게 된다.
 군은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의 임직원과 시민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방범대원 등 지역주민들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방환경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 피해 등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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