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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012년 09월 18일(화) 14:36 [경북중부신문]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 관련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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