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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 차등금지원칙이란?
2012년 09월 18일(화) 14:37 [경북중부신문]
 
 Q)퇴직연금 규약 未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A)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 규약 未신고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계서에 해당되며,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사항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이나 4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닙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퇴직연금에 불입할 수 있나요?
 A)실제 퇴직이 아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인형 개인퇴직계좌(IRA)를 설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퇴직금 차등금지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근퇴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등이란, 지급률의 차이로 국한하여 볼 수 있으며, 사외예치비율 등 직접적으로 퇴직급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요소에 대한 차등은 근퇴법에서 금지하는 차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급/직위/직종에 따른 차등, 지역(본사, 공장, 출장소 등)에 따른 차등, 근로자의 특성(정규직/계약직/임시직 등)에 따른 차등은 법이 금지하는 차등에 해당합니다.

 Q)정규직 종업원에만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차등금지원칙에 해당하는지요?
 A)예컨대, 정규직에는 퇴직연금제도, 비정규직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간 지급률 차이가 없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로 이슈화되기 위하여는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간 유/불리가 있어야 하나,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동일 지급률을 전제할 때, 제도 간 유/불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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