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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
정희열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012년 07월 17일(화) 01:4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얼마 전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신고 된 아동은 45개소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0,146건이나 접수되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0년 전인 2001년 신고 건수인 4,133건과 비교해보았을 때 약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2011년에 아동학대로 신고 된 접수 건수는 203건으로, 기관이 아동학대사업을 시작한 첫 해인 2005년 38건에 비해서 약 6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된다.
 현행 아동학대 개입체계는 아동학대가 의심 되는 상황을 파악한 신고자가 1577-1391(아동학대신고 대표전화)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하게 되며, 신고접수 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피해의심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를 만나 학대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 이때 본 기관에서는 학대사실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파악된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며, 판정 이후에 서비스계획을 토대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외부의 개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학대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 내에서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행위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는 범죄임에 경찰과 검찰 등의 사법적인 개입(처벌보다는 상담 등 선도의 목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아동학대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이 현재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며,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회차원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다 더 아동학대예방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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