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는 올 하반기 건강보험 제도가 상당수 변화된다고 밝혔다.
▲만 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국민이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틀니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부분틀니는 2013년 시행 예정)
▲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확대
7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산모(둘 이상의 태아 임신한 경우)는 7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적용된다.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의 경우 당연적용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이다.
▲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인하로 진료비부담이 경감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CT 15.5%, MRI 24.0%, PET 10.7% 수가 인하)
▲ 전·월세금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모든 전·월세금 300만원을 기본 공제 실시한다.
▲ 노인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신규 확대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완화(55점→53점)하여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서비스가 확대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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